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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장소 옮기며 장사 가능

전주시, 관련 조례 제정안 시의회 제출…11월부터 시행

영업 장소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해 ‘손님없는 곳에만 영업을 허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푸드 트럭의 영업장소가 11월부터는 확대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푸드 트럭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영업이 가능한 내용의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 제정안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시의 허가를 얻어 전주시내에서 영업중인 푸드 트럭은 2대로 모두 송천동 어린이회관 주변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장소가 제한돼 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도 완산체련공원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2대의 푸드 트럭 허가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푸드 트럭의 영업장소가 특정지역으로 제한되면서 일각에서는 행정이 기존 음식업소들의 민원을 우려해 유동인구가 적고 장사가 잘 안되는 지역에만 푸드 트럭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푸드 트럭의 영업장소 확대가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이에따라 전주시는 이번에 관련 조례안을 새로 만들었다.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푸드 트럭은 앞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장소 또는 시설 △시장이 푸드 트럭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등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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