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제 벽골제 주막 수탁자 결정

김제 벽골제(사적 제111호) 내 ‘주막’ 수탁자 제1순위로 송모(여·53·김제시 금산면)씨가 결정됐다.

 

벽골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체험장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벽골제에서 ‘주막’ 수탁자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 신청자 4명을 상대로 심의를 가진 후 수탁 제1순위로 송모(53)씨를 결정했다.

 

‘주막’수탁 제1순위로 결정된 송 씨는 향후 3년간 주막을 운영 하게 되며, 사용료는 연간 460만원으로 전해졌다.

최대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