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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체납지방세 징수 막바지 총력

순창군이 이달 30일까지를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막바지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번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관은 출납폐쇄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월체납액 증가를 막고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식고취 및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한다.

 

읍·면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특별징수기간에 맞춰 11월초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예고 886건과 최고서(독촉장) 5567건을 일제 발송 완료하고 이번 달까지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또 전화 및 문자발송, 거소지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재산압류, 봉급압류, 부동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등 체납자의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영치(야간)활동과 더불어 경제교통과와 협업을 통해 30만원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등 체납차량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임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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