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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년까지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정읍시가 이달부터 본인부담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을세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 세정과에 따르면 1기(2016년 6월 ~ 2017년 12월)에 이은 제2기 마을세무사 제도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운영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 세무 상담, 지방세불복청구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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