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 지곡동 현대엠코 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고시

군산 지곡동 현대엠코 아파트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신청을 통해 나운동 현대3차아파트(나운2동), 해나지오 아파트(지곡동)에 이어 3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됐다.

 

군산 지곡동 현대엠코 아파트는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된 3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2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 보건소는 현대엠코 아파트에 대해 금연표지판 부착, 현수막 게시 등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일정을 편성해 현대엠코 아파트와 기 지정된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할 방침이다.

문정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 마한철인클럽, 마라톤 쌀 나눔 ‘훈훈’

정치일반'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TF 제안…李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

법원·검찰'대장동사태' 책임론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휴가…거취 고민

사건·사고울산화력 4ㆍ6호기 낮 12시 발파…성공시 2~3시간 후 본격 수색

초중등올해 전라고 빛낸 학생은?⋯전라인 대상에 남조영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