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주택가격 공시, 29일까지 이의신청

군산시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2만1047호와 공동주택 7만9469호의 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 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주택에 한해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29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문정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