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개야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잠수기 어선을 적발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2일 오후 12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북쪽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물을 포획한 4t급 A호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잠수부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 타고 있던 A호는 이날 오전 8시께 군산 비응항에서 잠수부를 태우고 개야도 인근 해상에 도착, 공기통을 교체해가며 무허가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어선에는 잠수복과 공기통 4개, 갈고리, 오리발 등과 함께 포획한 해삼 200kg도 실려 있었다.
군산해경은 이들이 잡은 수산물을 모두 바다에 방류했으며, 선장을 포함해 어획에 참여한 모두를 수산업법 위반(무허가 잠수기어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불법 잠수기 조업으로 해경에 단속된 사람은 11건에 34명(2명 구속, 32명 불구속)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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