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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의원 겸직신고 ‘유명무실’

신고내용 구체적이지 않고 상임위 배정도 주먹구구
국민권익위 지침 외면…시의회 “조례 개정하겠다”

익산시의원들이 겸직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에 따르지 않고 형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물론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 활동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다.

11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시의원에 당선된 25명 중 9명이 겸직신고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겸직신고에는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체육관 관장, 식품업체 대표, 화방 대표, 의류매장 대표, 석재업체 대표, 시민단체 이사 등이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의 신고서는 국민권익위가 정한 직무의 수행업무 내역과 해당 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 여부 등 세부 내역을 담지 않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직무의 수행업무 내역, 해당 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 여부 등 신고내역을 구체화해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고, 이를 상임위원회 배정 및 이해충돌 상황시 기본 자료로 활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파악 및 관리를 통해 영리거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지침을 지난 2015년 전국에 내려보내 2016년 말까지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익산시의회에는 이같은 세부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이 시의원들은 세부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형식적으로 겸직 신고했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의 직업은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런 형식적인 신고는 시의원들의 직업과 무관치 않은 상임위 활동을 차단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수의계약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제, 회계사무소 대표와 화물운수업체 이사 등이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했고, 건설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하다가 시의원에 당선된 뒤 대표에서 물러난 시의원과 폐기물관련 업체를 운영했던 시의원도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익산시 계약부서는 시의원들의 정보 부족으로 수의계약 제한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의 겸직신고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제야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겸직신고를 받으면서 상임위 배정 희망을 같이 받았고, 협의와 수차례 변경 끝에 배정이 이뤄졌다”면서 “권익위가 제시한 표준안을 토대로 겸직신고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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