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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지역 폐기물 불법 투기자 구속

김제시는 최근 용지면, 성덕면, 백산면 지역 5곳에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허가 없이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 폐기물 2850t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로 김제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피의자 K 씨가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됐다고 밝혔다.

K 씨는 토지주를 상대로 폐기물을 수출한다고 속여 토지를 임대한 후 2017년부터 폐기물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K 씨는 저렴한 가격에 폐기물 처리를 해주겠다고 한 후 불법 투기함으로써 수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으며, 이에 K 씨에게 처리를 맡긴 폐기물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고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김제시는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 임대계약에 따른 불법 투기 예방 등의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면서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불법 투기자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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