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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동물 등록제 꼭 이용하세요”

‘소중한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꼭 동물 등록제를 이용하세요.’

군산시가 유기동물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해 동물애호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5월 현재 동물등록제 이용 현황은 4328마리로, 연말까지 4557마리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2008년부터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해오다가 지난 2013년 1월 1일 전국에 확대·시행됐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을 방지와 보호의 실효성 증대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지역내 17개 대행업체(동물병원 등)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형, 외장형 및 인식표 등으로 등록번호만 부여 받으면 된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동물등록제 홍보로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억제시켜 나가겠다”며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위해 동물 등록을 반드시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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