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부선협회 “정박지 부족, 대안 없는 제재 부당”
관제센터 “계선 신청 및 부선 안전이 담보돼야”
군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이하 군산항 관제센터)가 “현실을 외면한 관제 운영을 펼친다”며 예부선 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군산항 관제센터는 선박입출항에 관한 법률 및 안전상 이유를 들어 내항 수로에 부선(동력 설비 없이 짐을 싣고 다른 배에 끌려다니는 배)을 투묘시킨 뒤 이동하는 예선(자체 항행력이 없는 선박을 이동시키는 선박)의 운항을 제지했다.
내항 수로 내 부선 정박(투묘)을 재지하기 위한 조치로 예선의 운항을 제지한 것이다.
이에 군산예부선 협회는 부선 정박지가 포화 상태로 정박지 확충 등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제센터의 제재는 부당하다며 내항 수로에 부선 투묘를 요구하고 있다.
내항 수로는 지난 수십 년간 부선 정박 장소로 활용돼 왔기 때문이다.
군산예부선협회와 해수청에 따르면 군산항 내 부선 정박 장소는 총 3곳이다.
지난해 소룡동에 새롭게 조성된 부선 물양장(설계상 470톤 기준 14척)과 군산외항 인근 대기정박지 A-4(7000GT급 4척)가 부선 정박지로 지정·고시됐으며, 소룡동 부선 물양장이 조성되기 훨씬 전부터 사용돼 온 내항 물양장은 임시정박지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박 능력은 펄 쌓임 등 정박지 주변 여건으로 인해 부선 물양장은 최대 8척, A-4는 2척, 내항 물양장은 6척으로 총 16척에 불과하다.
반면 지역에 등록된 부선은 30척, 여기에 새만금 신항 등 각종 해상 개발공사를 위해 타지역에서 들어온 부선까지 군산내항에 입항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부선 정박 장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으로 예부선 업체들은 내항 수로에 부선을 투묘시키고 있다.
내항 수로는 수심이 낮아 주묘(닻 끌림) 현상도 적고 특히 간조 시간에는 수면에 드러난 펄에 부선이 얹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군산항 관제센터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선의 운항을 제지해 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군산예부선 협회 김영봉 부회장은 “현재와 같은 정박 여건으로는 지역 내 부선을 감당할 수 없어 부선이 안전하게 닻을 내리고 머물 수 있는 정박지 확충이 시급하다”며 “항만 당국은 제재에 앞서 내항 수로 인근을 비상 정박지로 지정·고시하는 등 부족한 정박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항 관제센터 관계자는 “장시간 정박이 필요한 경우 해수청에 계선신청을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치고, 부선에 대한 긴급조치 등 안전이 담보되면 내항 수로에 투묘를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