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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학원 운영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16일 정읍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학원 운영자 195명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특별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하기 위함이다

교육은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 발생시 신고요령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교육을 받은 학원운영자는 학원으로 돌아가 강사들을 대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일섭 서장은 “아동학대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동체 치안은 지역사회의 동참이 중요하다”면서 “학원종사자 및 강사들이 아동학대의 의미를 올바르게 숙지하여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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