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전 군수가 지난 17일 대법원(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음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에 규정된 선거비용인 선거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의 환수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라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 두 가지 모두는 반환돼야 한다. 이 전 군수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공선법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각각 반환 및 보전 받았다. 반환 및 보전 총 금액은 7800만원가량으로 기탁금은 1000만원 선거비용은 6780만원가량이다.
하지만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반환 및 보전 받았던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공선법 제265조의2 규정에 의거 모두 선관위에 다시 반납되게 됐다.
이 군수가 반환받았던 1000만원의 기탁금은 약간의 이자가 붙은 금액(1000만원+이자)으로 환수 조치된다.
보전받았던 선거비용도 마찬가지다. 전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 전 군수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공식 사용한 선거비용은 6784만원가량이다. 이 전 군수는 이를 다시 전액 선관위에 반납해야 한다.
선관위에 반납된 돈은 자치단체인 진안군에 전액 돌려주며 군 예산에 귀속된다.
공선법 제265조의2에 따르면 선관위는 확정 판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 금액을 고지하고, 당해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전라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 군수의 확정 판결서는 23일 선관위에 송부됐다. 이 전 군수는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진안읍 주민 A씨는 “당선무효형으로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납하는 사태를 일어나게 한 것은 결국 유권자의 잘못도 있다”며 “다음부터는 ‘말로만 깨끗한 선거’가 아닌 ‘진짜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항로 전 군수는 명절 전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법정 다툼을 벌이다 지난 2월 15일 열린 1심 선고(징역 12월)에서 징역 12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2심에서는 징역 10월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징역 10월)을 확정 받아 당선이 무효됐다.
▲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제도
기탁금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에 출마한 사람이 후보 등록할 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 금액을 내놓는 일종의 선거 보증금이다.
대통령 3억원, 국회의원 1500만원, 시·도지사는 5000만원, 시장·군수·구청장은 1000만원, 시·도의원 300만원, 시·군·구의원 200만원 등으로 선거 종류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있다.
선거비용보전은 공직 후보가 선거에 출마해 사용한 일체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자질과 능력이 출중한 후보가 재력이 부족해 선출직에 도전하지 못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한 보완장치로 선거공영제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채택, 운용 중이다.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한다. 득표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공선법 제57조에 따르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 종료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받거나 국고 또는 자치단체로 귀속시키게 된다. 15%(100분의 15) 이상 득표하거나 (15% 미만이더라도) 당선 되는 경우는 전액을, 10%(100분의 10) 이상~15% 미만 득표 시엔 50%(100분의 50)를 되찾을 수 있다. 득표 미달 시 곧바로 국고나 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항로 전 군수의 경우 기탁금은 1000만원, 보전비용은 6800만원 가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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