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그간 수차례에 걸친 독촉 및 납부안내를 받고도 자진 납부에 나서지 않고 있는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압류 절차를 본격 실시한다.
압류 대상은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 등 모두 270명 이고, 체납액은 약 7억95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위해 2월 중순경 전국토지전산망 조회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낱낱이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고질체납자는 100만원 이하 체납자라 하더라도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 정의 확립 차원에서 이번 압류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분할납부 및 부동산 처분유예 등을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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