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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비상구 폐쇄·물건적치 신고포상제 운영

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는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및 통로 폐쇄 또는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숙박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등에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방호구조과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를 직접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및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1회 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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