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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 멸치잡이 어선 특별단속

군산해경이 본격적인 멸치 조업 시즌에 맞춰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산해경은 멸치조업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어업분쟁을 막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0월 말까지 약 5개월 간 ‘불법 멸치잡이 어선 특별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멸치는 수온과 해류를 따라 이동하며 일부 그물 금지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조업이 가능한 어종이다.

이달부터는 남해에서 이동한 멸치 떼가 여수 및 완도를 거쳐 군산으로 이동하는 시기이며 이를 잡기 위해 어선들의 이동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기에 어업경쟁이 심화되면서 불법조업은 물론 악의적인 신고가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군산 앞바다에서 81건(165명)이 단속되기도 했다.

또한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어선을 고의로 신고하거나 경쟁 어선의 그물을 훼손 또는 선박 위협 등 이에 따른 고소·고발 사례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허가 조업 △불법 어구 적재 △어구 규모의 제한 △선박 불법 개조 △선박표지판 부정사용 △항로 상 어로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올해에는 어업인 간담회를 통해 민관이 소통하면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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