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완주군 농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군의회 상임위 통과

완주군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이 군의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완주 농민들은 오는 9월부터 농민공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8일 소속 정종윤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한 것.

농민공익수당은 1인당 연 60만 원이며, 완주으뜸상품권으로 1회 지급된다. 지원 대상 농민은 2년 이상 도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1000㎡ 이상 경작자다.

완주군은 지난 2월부터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왔으며, 지급 대상 농민은 9000명 정도이다.

정종윤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으로 식량안보와 같은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생존의 관점에서 농업, 농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농업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 출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익산익산 마한철인클럽, 마라톤 쌀 나눔 ‘훈훈’

정치일반'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TF 제안…李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

법원·검찰'대장동사태' 책임론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휴가…거취 고민

사건·사고울산화력 4ㆍ6호기 낮 12시 발파…성공시 2~3시간 후 본격 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