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이사·감사 등 임원 구성 마무리
24일 발기인 총회 개최 이후 설립등기 절차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맡아 추진하게 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빠르면 8월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24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발기인총회를 갖고 임원 임명 및 정관 제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대표이사와 감사·이사 등에 대한 주요 임원 구성을 마친 상태다.
관심을 모았던 대표이사 자리에서는 서지만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 비상임 이사는 최범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감사와 김형주 군산대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장, 비상임 감사는 오현석·김영현 공인회계사가 각각 선정됐다.
발기인 총회 이후 시는 시민발전주식회사 설립등기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우선 자본금 5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설립절차가 마무리되면 나머지 95억 원을 증자한다는 방침이다.
설립절차는 전북도를 거쳐 행정안전부 지정 및 고시절차까지 두 달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발전주식회사 운영 시기는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 초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오는 9~10월에 EPC사 선정 및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며 내년 3월부터 사업 착공과 함께 시민펀드를 모집할 계획이다.
발전 사업은 오는 2022년 1월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펀드 참여자격은 만 20세 이상,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한도는 1인당 500~2000만원(수익 7%예상)이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군산시가 전액(100억원)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일종의 시민기업이다.
이곳은 시의 역점 사업인 새만금 부지 내 육상·수상 태양광사업, 공공 유휴부지 발전사업, 해상풍력 사업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총괄기획과 운영, 수익금 배분 등의 주요 역할을 전담한다.
이와 관련 군산시가 지난해 진행한 ‘시민투자 발전 사업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풍력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출자기관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투자 발전 사업을 통해 20년간 사업이 지속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2507억4500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20억4400만원, 취업유발효과 2869명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