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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군산시가 경유차량에 대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등록된 경유 자동차 1만6406대에 대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하는 후납제 세금이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대상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부과기간 내 차량 이전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하루단위)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내달 5일까지로, 납부 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군산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따른 시민들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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