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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적 책임 강화 아동 보호체계 구축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격 배치
내년까지 아동학대 보호인력 10명 추가 배치

익산시가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적극 발굴·보호하기 위해 공적 책임이 강화된 아동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한 첫번째 단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동학대 조사공무원 2명,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아동복지과에 전격 배치해 10월1일부터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들어간다.

시의 이같은 행보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시행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정부 정책에 발맞춰 기존 민간기관에서 담당해 오던 학대받는 아동보호체계를 공공인력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아동보호 체계 구축 차원에서 마련됐다.

아울러 시는 오는 2021년까지 아동학대 보호인력 10명(아동학대조사공무원 6명,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을 배치하여 전문적인 아동보호 업무 수행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아동학대조사공무원은 사법처리 신청권을 부여받아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사례판단, 응급·임시조치 등 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빈곤·학대 등의 사유로 원 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및 보호 조치를 지원하게 된다.

김병재 복지국장은 “그동안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민간기관에서 담당하면서 아동분리, 친권행사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현장 조사 거부 및 신변위험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며“이제는 보다 강화된 아동보호체계를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도모에 나설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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