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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암리에 이뤄지는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시민의식 ‘절실’

지난 2018년 9월 발행 후 현재까지 18건 적발
성공 정착 위해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필수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손꼽히는 군산사랑상품권의 성공 정착을 위해서는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산사랑상품권이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좋은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발행된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 상품권은 지난 2018년 910억 원, 2019년 4000억 원, 올해 5000억 원 등 짧은 시간에도 누적금액이 1조원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품권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부정유통 행위 일명 ‘깡’이라는 불리는 불법 환전 역시 멈춰지지 않으면서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부정사례는 지인들에게 상품권 구입을 부탁해 물건거래 없이 가맹점에서 바로 환전해 10% 부당이득 수취하거나, 상품권 구매할인 혜택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후부터 최근까지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18건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부정유통 사례의 경우 추적과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상품권 불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지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환수·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인당 월 70만원 구매한도 설정 △가맹점별 환전한도 설정(1000만원)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상품권 판매 현장 점검반 및 모니터링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부정유통에 나섰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 김모 씨(35)는 “군산사랑상품권이 이제는 현금이나 카드처럼 쓸 수 있는 소비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일부 일탈행위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과 가맹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상품권의 도입 취지와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동참 및 협조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상품권법에 가맹점 및 상품권 판매처의 부정유통 관련 과태료 부과규정은 있으나 사용자의 경우 제외돼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상품권 대리구매 요청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해야 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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