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대상사업 조차 미선정
건설계획 차질로 군산항 타격 우려
군산항 제 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런데도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조차 누락됨으로써 이 건설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이 건설사업을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치 않음으로써 당초 건설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이 건설사업은 군산항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준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도로의 유지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유지보수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돼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즉, 항로의 유지 준설도 항만시설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도로 유지보수사업과 같이 평가될 수 있고 준설토 투기장은 준설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이 건설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내부개발 때 군장항로 준설토 반입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새만금 사업에 투기 관련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6년에 걸쳐 국비 3717억원을 투입, 호안 4170m를 축조하는 이 건설사업을 추진한다는 군산해수청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은 매년 유지준설을 해야 하는 군산항이지만 이렇다할만한 투기장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준설로 항만의 안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 건설사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현재 농어촌공사가 군장항로 준설토를 새만금 산단의 매립토로 활용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제 2준설토 투기장의 건설이 더욱 다급해졌다는 분석에 기인하고 있다.
군산항의 관계자들은 “육지에서의 도로는 바다에서 항로와 같다”고 들고 “준설토 투기장의 건설이 늦어질 경우 항로 준설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군산항은 항로수심 미확보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이 건설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조사 대상에서조차 누락되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고, 조사가 면제되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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