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읍소방서, 고향집에 주택용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 홍보

백성기 정읍소방서장
백성기 정읍소방서장

“설 명절에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 하세요!”

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 홍보에 나섰다.

홍보활동은 △대형 마트 등 다중이용장소 내 전단지 배포 △관내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영상 송출 △SNS 홍보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할 예정이다.

방호구조과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층별 1개 이상,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설치해야 한다.

백성기 서장은 “주택용소방시설은 우리집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시민들의 자율적 설치 문화가 정착할 때까지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