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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어민공익수당 지원 대상 확대

김제시가 농·임업 농가에 지급한 농어민공익수당을 양봉농가와 어가를 추가하고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 인구 고령화, 청년 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현재 시는 1만 292 농가에 62억 원을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코로나19로 힘든 농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라북도 내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다.

농지를 1천㎡이상 경작하는 농가나,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 양봉농가, 어업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ㆍ허가ㆍ신고한 어가이며 지급액은 연 60만 원을 1회 지역 화폐인 김제 사랑 상품권으로 9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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