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맹견 소유자라면 꼭 책임보험 가입하세요”

정읍시, 맹견 대상 관리 조치 강화

정읍시는 맹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 이수와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 동물보호법이 지난 12일 개정됨에 따라 맹견 대상 관리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 축산과에 따르면 의무화되는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맹견 5종의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관리를 위해 6개월 이내에 연간 3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비용은 마리당 연 1만5000원 수준이며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부상 시 1500만원,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이와 함께 맹견 소유자는 맹견 동반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비롯한 어린이 보호시설 등의 장소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축산과 관계자는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라며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