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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적극 나서

정읍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사업과 피해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매년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다는 취지이다.

시 환경과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태양광식 울타리, 전기 울타리, 철제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농작물 피해 보상은 발생한 피해에 대해 농가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상금 산정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보상금을 시설설치 여부에 따라 50~80% 이내로 차등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피해방지 시설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액의 80% 이내로 산정해 지원의 폭을 확대했다.

피해 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에 준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환경과 관계자는 “농민들이 소중하게 키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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