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시, 한옥건축 문화 확산 및 보급 위한 한옥건축 지원

한옥건축 지원사업 전후 사진/ 사진=남원시 제공
한옥건축 지원사업 전후 사진/ 사진=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 건축 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2020년 신규시책으로 진행되는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한옥을 신축하거나 등록한옥 또는 증·개·재축 및 리모델링을 할 경우 보조금을 면적별로 차별 지원한다.

한옥건축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2분의 1 이내 범위에서 신축의 경우 최대 5000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이다.

지원 대상 한옥은 실제 생활 및 거주목적의 단독주택이다.

바닥 면적이 60㎡ 이상의 규모로 한옥의 형태 등은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북도의 사업계획 확인 후 이달 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월 중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기철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