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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주먹질에 고통 받은 군산시공무원⋯보호책 절실

최근 민원인, 부서 항의방문서 폭력 휘둘러
노조 측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입장

 

지난 11일 군산시청 한 부서에서 민원인 A씨가 난동을 부리며 담당 과장에게 폭언 및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민원인은 같은과 여성 직원에게도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해당 과장은 전치 2주 진단과 함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관내 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B씨가 주취 난동을 피워 경찰에 연행됐다. 이 남성은 사건 발생 다음날 주민센터를 재차 방문, 임산부 직원에게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적인 행동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언 및 폭행, 신변위협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몰지각한 민원인들의 행패로 인해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장시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공무원 대상 폭언 및 위협, 행패 민원 건수는 매년 200~30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폭언·욕설이 가장많고 이어 위협·협박, 폭행·기물파손 등 순이다.

이처럼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이 미흡하고 대응 매뉴얼도 없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함께 대민 접촉이 많은 일선 행정 현장에 비상벨 설치 및 청원경찰 배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보다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여기에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의식 개선도 함께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임에도 심한 욕설이나 생떼를 부리는 악성 민원인들이 적지 않다”면서 “(공무원이)동네북은 아니지 않느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공무원노조(위원장 송철)는 공무원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유재산 대부 목적 외 사용 위반으로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은 민원인이 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해 온 1700여 명의 시청 공무원들에게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 등 각종 비상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묵묵히 일해온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인권을 짓밟은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향후 민원인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고 강조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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