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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안소방서, 전라북도 화재 예방 조례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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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소방서 화재예방조례 준수 당부 /사진제공=부안소방서

 

부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오인출동 방지를 위한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대한 준수를 당부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는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례는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 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시설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등에서 연막소독·소각·화재 오인 우려 행위 등을 행할 시 관할 소방서나 119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병철 부안소방서 서장은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다”며 “폐농산물 및 쓰레기 소각을 자제하고 필요시 사전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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