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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직불금 신청 8월1일까지 접수

6월말까지 경영체 등록 임가 대상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임업직불금 신청을 8월1일까지 산지 소재지 지자체에 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업직불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지자체(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직불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내년 직불금 신청을 위해 오는 9월말까지 경영체 등록을 완료 해야 하고, 9월말 이후 임업경영체에 등록할 경우에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최종원 소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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