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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6.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군산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08호에 대한 가격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한 개별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오는 24일까지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2022년도 1월부터 5월말까지 개별주택 건물이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은 시청 세무과(454-2410) 및 읍·면·동에서 진행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사항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9월 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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