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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8월29일부터 9월6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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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펼친다. 자료사진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생선과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펼친다.

시에 따르면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와 조기, 문어, 오징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성수 품목인 멸치와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이다. 

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농수산유통과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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