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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이달 말까지 체납액 강력 징수

일제정리 기간 설정 운영

군산시가 이달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체납분석 자료를 활용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맞춤형 체납처분 등으로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액 3073억 8800만원 중 2966억 1600만원을 징수했다. 징수율은 96.5%.

이번 일제정리기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4억 5300만원이며, 세외 징수목표액은 6억 원이다.

이 기간에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하고, 관외 거주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팀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급여 등 매출채권 및 금융자산을 압류 처분하고, 압류 부동산은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포함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해 공매 처분할 방침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부동산 및 차량)은 체납처분을 중지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정리보류 처분으로 체납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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