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에 온 관광객, 군산시간여행마을 일대서 발견 후 신고
동물보호단체 묘연서 치료 중⋯동물 학대 혐의 등으로 고발
지난해 충남 논산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추 망에 탯줄도 완전히 떼지 못한 갓 태어난 새끼고양이 4마리가 버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군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군산을 찾은 관광객 A씨의 가족(충북 제천)은 시간여행마을 일대(구영3길 21-1)를 구경하던 중 희미하게 들리는 동물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후 길가 한쪽 구석의 쓰레기더미에 있는 검은 비닐봉지에서 작은 꿈틀거림과 함께 울음소리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비닐봉지를 살펴본 A씨의 가족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봉지 안에는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고양이 새끼 2마리가 축축히 젖은 상태에서 겨우 숨만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가족은 고양이 새끼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다고 판단, 마른 수건을 구입해 체온을 올려주는 한편 군산시에도 이 같은 사실을 급히 알렸다.
이어 군산 동물보호단체인 사단법인 묘연으로 서둘러 이동, 치료 및 보호조치를 받도록 했다.
현재 새끼 고양이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버려질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여전히 건강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묘연 측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동물 학대 및 유기, 불법 무단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지은 묘연 대표는 “지난해 논산에서 버려진 새끼들도 결국 케어도중 다리 괴사‧눈 염증‧복부 팽창‧두개골 손상 등으로 모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 및 유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을뿐 아니라 소중한 생명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잔혹함까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시민들의 비난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유기자는 반드시 수사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잔인한 행동을 못하게 해야 한다”, “너무 불쌍하다” 등 분노감을 감추지 못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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