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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실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과태료 부과

충전구역 주차행위 및 시간초과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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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전기차를 사용하는 일반차량의 전기차 충전 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를 통해 군은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면서 신고받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친환경자동차 개정법령에서는 전기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외에는 충전시설 내 주차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충전방해 행위 위반 기준은 일반차량(수소차, 일반 하이브리드 포함) 충전 구역 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충전 구역이나 주변에 물건 적재 및 충전시간 초과도 10만원이며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 훼손은 2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군민의 이용이 많은 관공서와 공동주택에 과태료 사항을 안내하고 충전방해 행위 등에 대한 홍보스티커도 게첨했다.

군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문화 정착에 주민의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와 주차 질서 정착에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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