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정읍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 실시

image
정읍소방서는 고부면 김모씨에게 주택용 소화기를 전달했다. 사진제공=방호구조과

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가 2024년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첫 수혜자로 고부면 김모(여·60) 씨를 선정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는 시민 참여형 화재 예방대책으로 주택 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김 씨는 지난 2월 12일 집안의 전기판넬 컨트롤러가 갑자기 타고 불꽃이 보여 119에 신고 후 가정에 비치한 소화기로 화재를 신속하게 초기 진화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강봉화 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며 “모든 주택에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 시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 출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익산익산 마한철인클럽, 마라톤 쌀 나눔 ‘훈훈’

정치일반'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TF 제안…李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

법원·검찰'대장동사태' 책임론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휴가…거취 고민

사건·사고울산화력 4ㆍ6호기 낮 12시 발파…성공시 2~3시간 후 본격 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