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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안군의회, 원자력지역자원 시설세 조정교부금 제외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제외 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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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의회,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제외 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사진제공=부안군의회

부안군의회가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제외 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재정법은 전국원전동맹 23개 기초자치단체 중 18곳이 추가지원에 포함됐지만, 소속된 광역지자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 전북 부안군과 고창, 경남 양산시, 대전 유성, 강원 삼척 등 5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시기, 규모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건의안을 발의한 김원진 의원은 “부안군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5개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9387명의 거주민이 있다”며“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한 상대적 박탈감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 군민이 고스란히 지고 가야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조정교부금 제외 지역에도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방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동등한 보호를 위하여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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