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익산 서동시장, 국산 수산물 구입 환급행사 개최

오는 3~9일, 서동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원 환급

익산시는 1일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서동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별 30%,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환급 품목은 서동시장 내 지정된 수산물 판매점포 6곳에서 구입한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인 젓갈류 등 가공식품이다.

환급 기준 구매금액은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시 2만원이 환급된다.

환급 방법은 당일분 영수증을 서동시장 내 1층 광장 상인회 사무실 앞에 마련된 환급부스에 제시하면 된다.

부스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하며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엄철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회일반낡은 골목이 ‘사람’을 붙잡았다⋯일 벌이는 청년 상인들

사회일반“돈이 뭐 중요하겠어요"⋯'인구 5만' 고창에 온 외지인의 반란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만월(滿月)

사건·사고정읍서 돈사 화재⋯돼지 900여 마리 폐사

정치일반李 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박정훈 준장에 “특별히 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