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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삼천주공3·효자주공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삼천주공3 602세대, 효자주공 2053세대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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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제공

전주시가 삼천주공3 재건축 정비사업과 효자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관리처분계획은 기존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 등의 권리를 정비사업 뒤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맞춰 변경하는 것이다. 사실상 재건축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다.

이번 삼천주공3 재건축 정비사업과 효자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대비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 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최종 인가 처리됐다.

이에 해당 조합은 앞으로 이주와 철거,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의 절차를 공식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삼천주공3(조합원 462명) 재건축, 효자주공(조합원 923명) 재건축 구역 건립 규모는 각각 602세대, 2053세대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절차와 기준, 분양 자격, 정비사업비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한 만큼 조합원들의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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