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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료 인상…봉안·자연장지 이용도 단계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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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감곡면 서남권 추모공원 전경. 자료사진

정읍시 감곡면에 위치한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된다.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남권 추모공원과 관련, 지난달 16일 정읍시의회 제303회 임시회에서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정읍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추모공원 운영비와 화장 처리 비용 증가로 인해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화장료는 지난 5월2일부터 인상되어, 만 15세 이상 관내 주민(4개 시군)의 화장료는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그 외 전북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 주민(도내)은 50만원, 다른 시도 주민(관외)은 8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특히 급격한 장사문화 변화와 2단계 시설 완공에도 불구하고 조기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대한 타 지역 주민 이용 제한 조치도 시행된다.

자연장지는 지난 5월 2일부터 정읍시민 외 타 지역 주민의 사용이 제한됐다. 봉안시설 역시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정읍시민 외에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와 함께 자연장지 등의 조기 만장에 대비해 부득이하게 타 지자체 주민의 사용 제한을 추진하게 됐다” 며 “앞으로 서남권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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