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정읍시, 올해 재산세 72억 6800만원 부과…전년 대비 2억 이상 증가

image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가 올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 총 72억 6800만원을 고지하며, 납세자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시 세정과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재산세 규모는 총 5만여 건, 금액은 지난해보다 2억 3400만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분은 6700만원, 건축물분은 1억 6700만원이 각각 늘었다.

시는 이러한 증가 배경으로 건축물 시가표준 총액 2.3% 상승과 개별·공동주택 가격 인상(각각 1.7%, 5.4%)을 들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나눠 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지참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농협·전북은행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 납부도 가능하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