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탁 조합, 23일에 이어 29일에도 적법한 강제 봉인 훼손…법 비웃는 행태 불법 엄단·법치행정 확립·공공재산 보호 취지 무력화…막가파식 영업 지적 비등
속보=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무단점거 배짱영업이 지속되고 있다. 연이은 강제 봉인 훼손 등 법에 아랑곳하지 않은 행태가 이어지면서 막가파식 영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월 10일자 8면·22일자 8면·24일자 8면 보도)
30일 오전 10시께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전날 익산시의 두 번째 강제 봉인 조치가 있었지만, 이날 현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불법을 엄단함으로써 법치행정을 확립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 시설물 강제 봉인은, 말끔히 사라져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다.
법을 비웃듯이 건물 외부에는 정상영업이라는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려 있었고, 내부에서는 상품 진열과 손님맞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뤄졌다.
앞서 시는 두 차례에 걸쳐 강제 봉인 조치를 취했다. 농가 피해와 시민 불편을 고려해 위탁계약이 끝난 조합을 상대로 수차례 자진 퇴거를 요청하며 원만한 해결을 기다려 왔지만, 결국 무산된 데 따른 불가피한 결단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이를 비웃듯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물 봉인지를 임의로 뜯어냈다. 지난 23일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행태를 보인 데 이어 29일에도 봉인지를 훼손했다.
이날 봉인지는 집행 인력이 현장을 떠나기도 전에 찢겨나갔고, 현장에 있던 이들은 농민을 볼모로 공권력을 조롱하는 막가파식 행태를 목도해야만 했다.
시설 봉인은 시민의 안전한 식탁과 정직하게 농사짓는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인데, 되돌아온 것은 이를 비웃는 듯한 행태와 배짱영업이라는 게 현장에 있던 복수의 목소리다.
어양점은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기존 운영 주체인 조합은 지난 2월 말로 위탁계약이 종료돼 시설을 시에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거부한 채 두 달째 무단점거 및 배짱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에서 완전히 이탈해 있어 잔류농약검사 등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상태다.
이에 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는 두 번째 봉인 훼손과 영업 강행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해 즉각 추가 고발했으며, 이와 별도로 공공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징벌적 변상금을 부과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운영수익금 환수를 위해 운영수익금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완료했다.
아울러 무단사용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영업의 고리를 끊는다는 방침이다. 공공재산을 사적이익 취득의 장이 아닌 시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환원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2차 봉인까지 훼손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법치행정을 무너뜨리고 시민을 기만하며 공공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라며 “시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타협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직매장 영업은) 조합원들을 위한 것”이라며 “(어느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조합원들을 위한 것인데, 조합원들을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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