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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주차면이 5면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부설주차장 표지판에 주차장 위치, 주차면수, 관리자 등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주차면이 5면 이하인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관리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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