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안] 불법어로 특별단속



진안군은 용담댐 및 관내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최근 물고기의 산란기를 맞아 주요 하천등지서 관행적으로 그물과 투망·밧데리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는데 따라 군과 경찰· 명예감시관 합동으로 철저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유해어구 사용행위와 포획 금지기간 위반·불법어구 사용 등을 적발시 2년이하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대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공급가 동결했다는데 기름값 왜 오르나…소비자 혼란

교육일반“정책연대 깨짐 당했다”…유성동 강한 ‘배신감‘ 속 홀로서기 선언

사회일반전북 산불 82%는 부주의가 원인⋯정부, 실화자 처벌 강화

문학·출판치유와 사색의 힘을 담다…송경호 수필집 ‘안녕, 가리비’ 출간

정치일반국립의전원법 본회의 상정 언제쯤? 4월 임시국회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