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4-15 19:46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전북 산불 82%는 부주의가 원인⋯정부, 실화자 처벌 강화

최근 5년간 도내 산불 156건 중 129건이 부주의로 발생
정부, 법안 개정해 과태료 상향 등 실화자 처벌 강화 추진
전문가 “강화 규정 홍보,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확대 필요”

Second alt text
산불을 진화 중인 헬기. /전북일보 DB

산불 대부분이 실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예방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56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산불로 인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으며, 100만 4464㎡ 면적의 산림과 임야가 불타는 등 소방서 추산 총 13억 1666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산불 원인은 대부분 부주의였다. 

산림청과 행정안전부가 최근 3년(2023~2025년)간 전국 산불 예방 수칙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이 62.5%, 무단 입산이 25.9%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실수와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역시 최근 5년간 발생했던 화재 156건 중 129건의 원인이 부주의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건물이나 축사 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극소수의 사례도 있긴 하지만, 도내 산불 대부분이 영농 폐기물·쓰레기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전했다.

특히 3월에는 영농 폐기물 소각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많았고, 4월과 5월에는 입산자의 화기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관련 처벌은 비교적 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 검거율(85.1%)보다 크게 낮았다.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3건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실화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통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웠을 경우 과태료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산림 내 흡연 역시 과태료를 3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올렸다”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의 처벌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를 3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도 국회에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상근 한국산불학회 대외협력위원은 “올해 대형산불 발생이 작년에 비해 비교적 감소하는 등 정부의 실화자 처벌 강화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화된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농 폐기물 처리 지원 정책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면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불 #실화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