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안] 용담댐 수몰지 유골방치 책임논란

 

 

용담댐 수몰지 유적발굴과정에서 발굴된 유골이 방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96년 실시된 용담면 와정리 토성터 발굴현장에서 발견된 유골은 라면상자에 담겨져 인근 나무밑에 방치되다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와정리 토성터 발굴팀은 성터발굴작업중 무덤에서 인골과 유물이 나왔는데 유골은 당시 발굴현장 주변 비수몰지에 재매장했다는 것.

 

발굴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수습된 유골이 학술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땅에 묻었다”면서 “이후 토석채취 등에 의해 불거져 나온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진안경찰은 조사단의 유골방치가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안경찰은 유적지 발굴과정서 나온 유류품가운데 가치가 없는 것은 제자리에 매장해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은 있으나 위배시 처벌조항이 없어 법적용이 힘든 것으로 설명했다.

 

특히 고의적 발굴이 아니기때문에 특별한 처벌은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대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