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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농업경영체 등록제 홍보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체 등이 앞으로 정부의 농림정책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실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송근석)은 이같은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관내 5768농가에 대해 이달부터 접수에 들어갔다.

 

이는 앞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를 비롯 각종 정책자료의 지원대상자 선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등록 내용은 인력과 농지, 농산물 생산 및 축산 등의 기본정보와 교육·정책자금 수령·인증 등 상세정보로 구분된다.

 

등록대상은 농작물과 임산물, 축산물 등이며 관련 농지는 밭과 논, 과수원 등이 해당된다.

 

등록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임실농산물품질관리원(063-643-6061)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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