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가축분뇨공동자동화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에 위치한 곡성군 합강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정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순창군에 따르면 순창A영농조합법인은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퇴. 액비를 생산해 활성화를 통함으로서 자연 순환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풍산면 한내리 인근 야산에 가축분뇨공동자동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는 되는 사업비는 총 25억원으로 자부담 12억5천만과 국비 7억5천, 도비 2억, 지방비 3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시설이 갖춰지면 1일 140톤의 양돈 농가의 축분이 처리될 뿐 아니라 1일 100톤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하지만 이 시설의 위치가 인근 곡성군 합강마을과 인접에 있어 이 마을 주민들은 사업부지 인근에 주민들의 식수원이 위치하고 있어 식수 오염과 가축분뇨 외부유출에 따른 악취 등이 발생해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시설 건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사업주체인 영농조합 측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과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는 주민들을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게다가 이 마을 주민들은 사업부지가 관리지역일 경우 사업장이 750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에 대해서는 인허가절차에서 사전환경성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허가를 승인한 순창군의 행정 업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사업예정지 인근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는 이 분뇨처리장 시설이 들어 설 경우 악취로 인해 업소 운영에 큰 타격이 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9월 30일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영농조합 관계자는 "전남 영광에 있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견학해본 결과 악취 등에 따른 주민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다"며 "만약 시설 건립 후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운영 중단과 사업장 폐쇄까지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가축분뇨 공동자동화 시설은 국가 차원에서 크게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역의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며 "인근 마을 주민들이 우려하는 각종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함께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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