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대명절인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임실군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자 오재성)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에 나선다.
5일부터 시작된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 등 15명을 구성,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내달 8일까지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선물과 제수용품제조업체, 농식품유통업체 및 재래시장 등이고 품목은 쌀과 과일을 비롯 육류와 각종 건강식품 등도 해당된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 대해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각종 반찬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와 위법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병행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의심이 가거나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학적 식별을 통해 관련 법안을 적용, 철퇴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농관원 오재성 소장은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해치는 원산지 위반행위는 철저히 근절돼야 한다"며"문제가 있는 업체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