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좋은 식단 실천 및 시설개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오는 12일까지'2009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에 따른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업소나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로서 친절서비스 우수업소도 포함된다.
신청은 임실군청 주민생활지원과(640-2649)나 한국음식업중앙회 임실군지부(643-4238)에 직접 접수하면 되고,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모범음식점은 지정증 교부와 표지판 등이 지원되고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이 우선적으로 융자된다.
또 지정 후 1년간은 위생감시가 면제되며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범음식점 홍보와 각종 위생용품 등도 지원받는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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